서울시, 세차시설 75곳중 38곳서 불법 적발
상습 업체는 고발 불법 광고 이행 강제금 상향도 행안부에 건의
서울시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자치구와 합동점검에 나선 결과 세차시설 중 절반은 불법 광고를 내걸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받고도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습 위반업체는 직접 고발하는 등 서울시 차원의 단속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13일부터 28일까지 자치구와 함께 세차시설 75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51%에 이르는 38곳에서 불법광고물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자치구별로 세차시설 3곳씩을 표본으로 선정해 진행됐다. 불법광고물 단속은 원칙적으로 자치구 소관 업무지만, 서울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 사례는 허가나 신고 없이 광고물을 설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유형별로는 고정광고물 위반이 26곳(35%), 유동광고물 위반이 24곳(32%)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기준으로 적발 업체 38곳 가운데 21곳(55%)은 자진 정비를 완료했다. 나머지 17곳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사전통지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중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받고도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습 위반업체 1곳은 관할 경찰서에 직접 고발했다. 해당 업체는 자치구가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설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합동점검 결과를 반영해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와 금액 상향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현행 연 2회, 회당 최대 500만원인 이행강제금을 연 5회, 최대 회당 2,000만원으로 상향해 불법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상회하게 하고, 반복 위반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수준으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 단체와 협력해 허가·신고 절차와 적법한 광고물 설치 방법을 안내하고 영업 인허가 과정에서 옥외광고 담당 부서가 사전 검토하는 ‘옥외광고 사전 경유제’ 활용도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습 위반과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되 충분한 안내와 자진 정비 기회를 제공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불법 광고로부터 시민 안전과 도시경관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