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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0 04:00

서울시, 공업지역 건물에도 상업광고 허용하기로

  • 편집국 | 503호 | 2026-07-20 |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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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공장 및 부속 건물까지 타사광고 가능
앞으로 서울 시내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외벽에도 상업광고를 송출하는 광고매체를 설치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6월 7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 외벽을 활용한 타사광고 허용 범위를 상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확대했다. 도시지역 밖에 있는 공장과 부속건물도 공업지역으로 간주해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현행 조례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업지역의 건물 벽면에만 타사광고를 허용해 왔다.
표시 방법은 상업지역 벽면 광고와 같다. 건물의 4층 이상 15층 이하 벽면에 하나의 광고를 설치할 수 있다. 전체 면적은 225㎡ 이하여야 한다. 가로 크기는 해당 건물의 폭 이내, 세로 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특정구역 벽면 간판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 면적 범위도 완화한다. 특정구역은 광고물 정비와 도시경관 관리,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 광고물 표시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이다.
개정안에서는 광고물을 표시하는 면적을 해당 벽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하되 2,0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도시 상징성, 건축 규모, 창의적 설계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표시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구역 지정 해제 절차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앞으로 시장이 특정구역 지정을 해제하려면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특정구역 해제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해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같은 달 24일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의견 수렴 결과 및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업지역 산업시설 주변에도 디지털 광고 등 대형 벽면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조치가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탑)서울시 조례 완화


서울 공업지역까지 건물 벽면 타사광고 범위가 확대된다. 사진은 벽면 디지털 광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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