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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0 03:24

‘과태료 500만원’ 우습게 보는 대형 은행들

  • 편집국 | 503호 | 2026-07-20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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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광고 효과에 ‘배째라’ 불법 옥외광고
은행 본점 몰린 서울 중구, 초대형 외벽 광고 우후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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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터넷 환경 언론매체 데일리환경은 6월 17일자에 신한은행의 불법 옥외광고 집행 사례를 초대형 건물 전체를 둘러싼 현수막 래핑 광고 사진을 곁들여 보도했다. 근래 들어 수조원씩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국내 메이저 은행들이 단돈 몇 억원이 아까워 법에 저촉되는 줄 뻔히 알면서 배째라식 불법 광고를 자행하는 모습을 고발하고 있다. 해당 기사의 내용을 전재한다.

17일 오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건물 외벽에는 금융 플랫폼을 홍보하는 초대형 광고물이 건물 수십 층 높이를 뒤덮은 채 설치돼 있었다.
멀리서도 한 눈에 들어오는 이 광고물은 도심 스카이라인을 사실상 거대한 광고판으로 바꿔놓을 정도의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광고 효과는 극대화되지만, 도시 경관 훼손과 공공 공간의 시각적 침해, 보행자의 조망권 저해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이같은 불법·편법 옥외광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막대한 광고효과를 포기하느니 수백만 원 수준의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고 버티는 편이 더 이익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중구청은 지난 4월에도 해당 광고물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위반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광고물 부착 위치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게시대로 제한하고, 창문이나 출입문 등에 설치하는 광고물 역시 면적의 일정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인 중구청이 신한은행측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수준에 그친다. 반면 건물 외벽 전체를 활용한 초대형 광고가 가져오는 홍보 효과는 수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수억원의 광고효과를 얻기 위해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감수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유리한 셈이다. 불법 여부를 따지기보다 ‘일단 광고를 하고,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면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특히 주요 금융기관 본점이 밀집한 서울 중구 일대에서는 건물 외벽을 활용한 대형 광고가 잇따르면서 ‘법을 지키는 기업만 손해보는 것 아니냐’는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수억원의 광고효과 앞에서 500만원 과태료는 제재가 아니라 사실상 광고비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광고 규모와 노출 기간, 기업 매출 등을 반영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한 ‘배째라식’ 불법 옥외광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1,2
신한은행의 불법 옥외광고 집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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