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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12:18
전기택시 충전시설 디지털 광고 실증특례 허용
편집국 | 478호 | 2024-06-12 | 조회수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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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다츠, 광진·성동구에 20개 시설 구축해 실증 진행 방침
프리다츠가 신청한 전기택시 충전스테이션을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를 결합한 택시 고속충전 및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부여 받았다.
이 사업은 전기택시에 대한 고속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를 송출하는 사업이다. 50KWh 고속충전기 및 스마트 기사쉼터를 대상으로 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표시 허용시설상 충전시설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또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전기충전시설-사이니지 결합 및 설치에 대한 안전인증 기준도 부재해 해당 사업 진행이 불가했다.
이번 실증특례 허용에 따라 프리다츠는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에 전기택시 충전스테이션 20개소를 배치, 교통 및 주거환경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프리다츠 관계자는 “전기택시 보급이 늘어나고 있지만 전기차량 증가에 따른 충전시설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며 “우리 사업은 전기택시의 충전서비스 개선을 통한 친환경 전기택시 활성화와 광고를 통한 수익성 확보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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