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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1 09:24
서울 중구, 부동산중개소 간판 '가이드라인' 적용
195호 | 2010-04-21 | 조회수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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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간판을 '디자인 서울거리'와 어울리도록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간판디자인 사전 협의제를 실시키로 하고 중개업을 등록하거나 이전할 경우 간판 설치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도시디자인과에서 간판 설치계획서를 토대로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 민원인과 사전 협의를 거쳐 간판 형태와 규격 등을 결정하게 된다.
관내 570여개 중개업소 가운데 70% 이상이 불법간판이다. 지난해부터 32개의 간판이 새로 설치됐으나 7개 업소 만이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구 관계자는 "사전협의제가 시행되면 규격에 맞지 않는 불법간판 제작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행정처분 등 행정력 낭비도 없앨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201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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